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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바이오플러스 “누베파마 무역위 제소 ‘사실 무근’…상표권 침해 없다”

By 2021년 7월 23일8월 3rd, 2021No Comments

메디컬투데이 김민준(kmj6339@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21-07-23

누베파마가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플러스를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바이오플러스는 무역위에 제소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바이오플러스는 최근 누베파마의 필러 제품 상표 무단 도용 혐의로 무역위에 제소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누베파마는 언론을 통해 자사 필러 제품 상표 ‘HERMOSA(에르모사)’를 무단 도용해 필러를 제조하고 판매해 온 바이오플러스와 뷰티코리아를 형사고소하고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누베파마 측은 ‘HERMOSA’ 상표를 지난 2018년 7월 출원하고 이듬해인 2019년 6월 상표 등록까지 마쳤으며, 수년 전부터 해당 상표 필러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남미, 유럽 등에 수출해왔음에도, 바이오플러스가 ‘HERMOSA’라는 상표로 필러 제품을 제조해 판매원인 뷰티풀코리아를 통해 베트남 등에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플러스 측은 “제조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상표권을 도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바이오플러스가 누베파마에 HERMOSA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과 관련 상표를 단 필러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인정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뭘 인정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역위에 제소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무역위 불공정무역과에 누베파마로부터 제소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제소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22일 무역위에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무역위 관계자로부터 “누베파마가 상표권 무단 도용의 혐의 등으로 바이오플러스를 제소하는 내용의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지난 7일 무역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누베파마가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 조사 중인 ‘다’ 기업은 바이오플러스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위는 “누베파마가 국내 한 기업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으며, 이에 무역위가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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