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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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내용

신문고 제도는 고객, 직원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제보대상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고충사항
  • 회사업무에 관한 위법 행위 (횡령, 부정보고, 문서조작 등)
  •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뇌물 등) 금전거래
  • 거래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 기타 법률 위반 행위
제보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빌딩 7층 바이오플러스 경영기획팀 앞
  • 바이오플러스 사이버신문고
처리절차
  • 사이버신문고 접수
  • 접수내용 확인
  • 조사개시
  • 조사완료
  • 처리결과 안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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