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공고의 건

작성자
bioplubiz
작성일
2025-02-14 10:37
조회
93

외부감사인 선임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외부감사인 : 우리회계법인
선임기간 : 제23기 ~ 제25기 사업연도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바이오플러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정 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