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작성자
bioplubiz
작성일
2021-01-20 10:06
조회
1637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2월 05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1년 02월 06일 ~ 2021년 02월 08일

2021년 01월 20일

바이오플러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현규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