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작성자
bioplubiz
작성일
2020-10-16 12:15
조회
1696

[주주 여러분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와 당사 정관 제16조 제3항 및 제4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명의개서 기준일(주주확정일) : 2020년 10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0년 11월 01일 ~ 2020년 11월 07일까지

2020년 10월 16일

바이오플러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현 규 (직인생략)